일산병원, 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진료과 9과목"
- 이정환
- 2019-10-14 09:57: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일규 의원 “모범 보여야 할 병원, 전공의 법 응당 준수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올해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은 '휴일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 '휴일 항목'을 미준수했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이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