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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진료과 9과목"

  • 이정환
  • 2019-10-14 09:57:48
  • 윤일규 의원 “모범 보여야 할 병원, 전공의 법 응당 준수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올해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은 '휴일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 '휴일 항목'을 미준수했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이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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