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제약사, 폐업신고 등록증 제출의무 완화
- 강신국
- 2019-10-14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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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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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시 등록증 제출의무가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폐업신고 시 사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어 불편이 가중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농림부는 내년 3월까지 동물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현장,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을 보면 보건의료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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