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로 건보 13조 소요…관리·재원확보 필요"
- 김정주
- 2019-10-14 09:14: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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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건보공단 국감 제출자료 분석
- 담배부담금→건보 지원금보다 재정지출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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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흡연과 음주로 최근 3년 간 건강보험 재정 13조원이 소요됐다.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와 보험자의 관리와 재원 확보방안이 논의돼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5조9373억원이며,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13조69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6년 4조432억원에서 2018년 4조6873억원으로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2016년 대비 2018년 15.5%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동일한 기간동안 16.4%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18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60대의 증가율(11.2%)이 가장 높았고(2016년 518만명→ 2018년 576만명), 음주의 경우는 10대(34.7%)와 20대(30.9%)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18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60대(27.7%)와 70대(18.2%)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음주의 경우는 환자수와 마찬가지로 10대(41.9%)와 20대(31.3%)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이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돼 최근 3년간만 1조1878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었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의 8% 정도나 되는 연간 4조6000억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 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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