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앱' 사전심의 강화…제도개선 방안 검토 추진
- 이혜경
- 2019-10-13 19:22: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환자 유인·알선 소지 지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온라인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성형앱 의료법 위반 소지'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성형앱 운영 사례에 대한 의료법 위반 소지 등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공감한다"며 "성형앱을 통한 환자 DB거래 등 해당 영업방식은 일반적인 광고대행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제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앱을 이용한 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3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4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5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6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7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 8국제약품, 안산공장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인증
- 9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10"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