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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도의원이 내놓은 폐의약품 수거 대안은?

  • 강신국
  • 2019-10-08 00:16:48
  • 김미숙 경기도의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폐건전지와 같은 재활용 용도 위한 별도 수거함 설치 의무화

김미숙 경기도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인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폐건전지와 같이 폐의약품도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시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각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건전지와 같은 재활용 용도를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이라고 명시했다.

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때 유해폐기물과 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폐의약품 이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폐건전지, 폐전구 등도 별도의 수거함을 통해 분리 배출되고 수거돼 관리해야 하지만 시·군별로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되고 관리돼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적법한 실정"이라며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못해 약국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의약품이 소각되지 못하고 생활폐기물로 매립될 경우 폐의약품은 분해되지 않은 채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숙명여대 약대를 나와 군포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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