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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논의할 것"

  • 이정환
  • 2019-10-07 17:53:04
  • 남인순 의원 "약국 약사 복약지도 사각지대 놓여 부작용 증가세"
  • 이의경 식약처장 "의약분업은 복지부 소관…필요성 검토 착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와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 의무화를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등 생물학적제제의 '자가주사제형'의 시판허가량과 환자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관련 규제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게 배경이다.

7일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 자가주사제 관련 질의에 "의약분업은 복지부 소관인 만큼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필요성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최근 바이오의약품의 자가주사제 사용량이 크게 늘고 이상사례보고 역시 증가세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소비자가 안전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자가주사제가 의약분업 사각지대에 놓여 원외처방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의무가 아니라, 의료기관 내 처방 의사가 원내처방 후 직접 처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인기 비만약 삭센다 역시 원외처방 의무화가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이 과잉 처방 후 자체 판매로 수익을 내는 문제가 사회 논란거리로 부상한 상태다.

남 의원은 "원외처방 의약품은 약국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로 복약법과 부작용 등 정보를 제공해 부작용 위험성이 적지만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의무가 아니라 문제"라며 "의약분업이 복지부 소관이긴 하나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의경 처장은 복지부와 함께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필요성 등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처장은 "자가주사제 부작용 심각성에 공감한다"면서 "복지부 관련 사안이라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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