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도매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송치…약사들도 연루
- 김지은
- 2025-04-04 1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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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 리베이트 관련 자료 국민권익위 신고
- 경찰, 약사법 위반 혐의...검찰에 사건 송치
- 도매업체·업체 임원·약사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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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A씨는 데일리팜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B도매업체 등의 리베이트 혐의 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서를 공개했다.
A씨는 B도매업체에서 근무한 영업사원 C씨의 가족으로 C씨는 지난 2023년에 사망했다. A씨는 C씨의 사망 후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B도매 근무 당시 회사가 거래 약국 등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C씨가 소지 중이던 휴대폰을 포렌식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C씨의 가족은 B도매업체와 이 회사 임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역 약국 약사 등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최근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했으며 결과서에서 권익위는 “양산결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고, 피의자 6명(1개 법인 포함)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들을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으며 신고서에 약사 별로 특정 기간 B도매업체로부터 금풍 등을 수수했다고 기록하고 “직무와 관련해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및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

A씨는 “B사의 리베이트 정황과 증언을 확인해 지난해 4월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에 약국 2곳과 함께 권익위에 신고하게 됐다”며 “양산경찰서로 사건 이첩돼 조사하는 과정 중 추가로 약국 2곳의 정황을 발견했고 이곳들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에 송치된 만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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