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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리베이트 3억 챙긴 의사, 연막용 '약속어음' 들통

  • 정흥준
  • 2019-07-29 00:25:35
  • 3년간 약 단독공급 조건...2년간 4차례 걸쳐 금전 제공
  • 의사 징역 1년에 도매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법 "의약산업 발전 저해...근절위해 엄벌"

서울 강남구 A병원장이 의약품 단독공급을 조건으로 B도매상에게 3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병원장은 징역 1년을, 리베이트를 제공한 B도매 대표와 직원 3명은 각각 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단, 2년 간은 집행유예됐으며 A병원장이 받은 3억원은 강제 추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병원장과 B도매 관계자 4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5년 3월 B도매상은 A병원에 의약품을 단독공급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단독공급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이었다.

도매상을 운영하는 B씨와 직원 3명은 총 4차례에 걸쳐 병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 1억 8000만원은 수표로, 1억 2000만원은 세 번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했다. 도매 직원들은 2015년 3월과 10월, 2016년 10월에 원장실과 음식점 등에서 의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법원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및 수수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이유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약산업의 발전 또한 저해한다.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A병원장이 도매상 대표에게 약속어음을 제공한 것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는 리베이트에 대한 대가의 담보용이거나 적발될 경우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건넨 것으로 추징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리베이트 관련 범죄경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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