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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에 5천만원 받은 병원장...동업자 제보에 덜미

  • 정흥준
  • 2019-03-24 19:29:22
  • 전주지법 "원장 단순대여금 주장 신빙성 없어"...집행유예 2년

유통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전납도매상' 약정을 체결한 요양병원장이 동업자의 제보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유통업체는 약 3년간 약사에게 월 160만원을 지급하고 도매관리약사 면허를 빌린 사실까지 발각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 유통업체 A대표와 B요양병원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또 B원장이 제공받은 5000만원은 추징하고, 유통업체에는 1000만원의 벌금이 결정됐다.

약 3년간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160만원 제공받은 C약사에게는 징역 4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형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 7월 A대표는 B원장과 전납도매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 A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며 거래 주체를 숨겼으나, 결국 B원장의 동업자인 D씨의 제보로 모든 거래 관계가 드러났다.

D씨는 B원장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 이후 경영권에 대한 다툼을 벌이며 병원 운영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D씨는 B원장에게 환자 유치비용과 수고비 등으로 수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되기도 했다.

결국 B원장과 다툼이 있던 D씨가 제보를 하며 리베이트 제공 등이 조사에 들어갔고, D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유통업체와 병원의 불법 행위를 증언했다.

A대표와 B원장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D씨는 금전을 주고받게 된 경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게된 경위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A의 배우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따르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7년 7월 21이고 이자율은 연 10%이며 매월 1일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약정된 일시에 이자가 지급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배우자가 송금 및 차용증 작성의 주체가 됨으로써 단순히 이체내역과 차용증의 기재만으론 A대표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됐다. 진정한 거래주체를 숨기려고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B원장은 A대표와 통화를 하며 '배우자가 병원 환자로서 개인적으로 거래를 했고, A대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대표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도 드러나, 약사법 위반에 따른 죄도 추가됐다.

C약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0만원을 받고 유통업체에 면허를 대여했다. 법원은 "A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C약사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게됐고 근태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시엔 전부 출근해 근무를 했다는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마치 약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비전문가로 하여금 약품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민 보건위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 출근부로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B원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반환한 점, A대표와 C약사 포함 모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며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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