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혼합조제 가루약 재처방, 약품비 환자 부담
- 이혜경
- 2019-09-27 1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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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2차 FAQ 배포…퇴원한 입원환자 예외코드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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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라니티딘' 의약품과 다른 성분 약제가 혼합조제된 가루약을 재조제할 경우 환자로부터 약품비를 받아야 한다.
가루약 중 라니티딘 의약품만 단독으로 재처방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혼합조제라면 약품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번에 추가된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우선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돼 남아 있는 경우, 라니티딘 의약품 대체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에 함께 재처방할 수 있다.
라니티딘 대체약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며, 조제료 등 의약품 외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인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다.
약국에서 라니티딘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 일부부감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확인하려면,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건'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 역시 재처방 시 원외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 라니티딘 재처방 등)해야 한다.
라니티딘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해당 재처방된 단일제는 모두 본인 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다.
일반약은 약국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보험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의약품 또는 대체의약품으로 교환 불가하며, 환불절차도 없어 약국에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의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도 할 필요가 없다.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라니티딘 의약품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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