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때와 달라요"...라니티딘 업체 회수·반품 없다
- 정흥준
- 2019-09-26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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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제는 처방전 필수...환자의 직접 교환 요청은 불가
- 기 조제된 환자 보유약은 환자·약국이 폐기...일반약은 반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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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6일 시도지부 긴급 공문을 통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처방에 대한 조제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기 조제된 환자 보유약은 회수·반품 절차가 없이 폐기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문제가 된 약들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에서는 어떤 품목인지를 환자에게 안내해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를 안내하면 된다. 또한 재조제를 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재처방전과 남은 복용약을 지참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약국을 직접 방문해 교환·환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재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안내해야 한다.
대체약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성분의 의약품으로 교환해줄 경우 약사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재처방에 따른 재조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조제료의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문제가 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에만 한정된다. 처방전 내 다른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는 정상적 급여절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재처방 조제에 대한 청구방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약국들은 9월 조제분 청구 시에 재처방 조제건을 제외하고 청구해야 하며, 정부가 청구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한 이후 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대상약제 : 식약처 판매중지 269품목 중 보험급여 중지 209품목(60품목 비급여) ○ 기본원칙 : “기 조제된 의약품의 환불 및 회수 절차는 운영하지 않음” ○ 세부사항 - (처리기관) 종전에 처방·조제를 받은 약국 및 병의원 - (환자 본인부담금) 재처방* 시 별도의 환자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음 * 재처방 : 대상 약제(라니티딘 제제)에 대하여 남은 투약일수만큼 처방하는 것임 ○ 처리절차 - (병의원 방문시)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및 재처방 → 재처방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방문 및 조제 - (약국 방문시) ① 기 조제된 의약품 가운데 라니티딘 제제만 제외하고 복용할 것을 안내 ② ①에도 불구하고, 대체약제의 복용을 원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처방의사의 진찰 후 재처방 처방전을 발급받을 것을 안내 ③ 재처방 처방전에 따라 재조제 → 환자 본인부담금 발생하지 않음 ※ 주의사항 - 재처방·재조제 시 환자는 남아있는 복용약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라니티딘 제제의 대체약제를 재처방한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면제) 재처방 처방전에 라니티딘 이외의 약제가 함께 처방되는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 처방조제와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 (재처방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청구방법)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 세부 방안은 정부 및 유관기관과 검토·조율 중이므로, 세부 기준 및 Q&A 등이 마련되는 데로 안내 예정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정부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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