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제약사 불공정 거래 관행 심각"...정부에 건의
- 정혜진
- 2019-09-20 06:15: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등에 표준약정서 필요성 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을 만나 제약사의 거래 약정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건의했다.
유통업체들은 수년전부터 제약사와 거래 계약을 맺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불공정 내용이 다수 포함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소위 '갑-을'로 굳어진 거래 관계에서 유통업체가 이러한 조건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조선혜 회장은 올해 주요 회무 중 하나로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지난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크게 불거진 의약품 반품 단계에서 유통업체가 입는 피해, 제약사의 일방적인 마진 인하 통보 등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유통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거래 약정서'를 마련해 유통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제약-의약품유통업체간 공정한 거래 약정서는 상호 상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공정위의 거래관행 조사는 물론 이어질 조치를 계기로 일부 제약사들이 강요하다시피 하는 불공정 거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협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2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3"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4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8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서울시약, 시의회에 통합돌봄·창고형약국 정책 협력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