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약가, 1년 여간 현행 유지...고법, 가처분 인용
- 노병철
- 2019-09-17 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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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충격파 최소화할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
- 무분별한 약가인하는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배
- 2심 판결 시점인 6개월~1년 여간 현재 약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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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용량)점안제 약가는 2심 판결 예상 시점인 향후 6개월에서 1년 여간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원고인 21개 점안제 생산·판매 제약사가 신청한 1회용 HA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앞서 고법은 지난달 16일 원고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신청한 점안제 약가인하 임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7일까지 약가 효력을 연장한 바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고법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이달 27일부터 일괄 198원으로 인하돼 업계 충격파가 예상됐다. 하지만 고법의 이번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법의 이 같은 판단 기준은 '행정기관이 시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를 유지·보호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상 명문 규정을 적극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발령의 조속성에 따른 일방적 피해 발생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이해도도 높았다는 평가다.
그동안 업계는 보건복지부의 점안제 약가인하 반박 논리로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배 ▲상한금액이 많게는 50% 이상 인하됨에 따른 중대한 매출 손실 ▲의약품 실구매가 변동으로 제약사-유통업체-수출입업자-병원-약국-건보공단-환자 등 의약품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을 들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21일, 신청인이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바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두 달 뒤 열린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과 올해 8월 16일 약가인행 임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 들였고, 지금의 2심 소송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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