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문약, 싸게팔고 비싼 영수증 끊어주는 약국
- 정혜진
- 2019-09-06 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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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약국 "조제료 할인에 보험사기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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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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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비급여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처방전을 받아 환자와 상담하던 중 가격을 깎아달라는 환자 요청을 받았다.
이 약사가 비급여 제품이어도 약국이 구입한 약값에 적정 조제료를 합친 적정 가격이 이 수준이라고 설명하자, 환자는 "다른 약국에서 싸게 구매했었다"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환자가 보여준 사진의 한 약국이 제품의 일반적인 판매가보다 훨씬 싼 가격을 받고, 영수증은 약 3만원을 높게 찍어 발부한 사실이었다.
이 약사는 이 환자가 원하는 게 저렴한 판매가격 외에도 지불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부한 약제비 영수증임을 눈치채고 "이 가격에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약국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환자분은 보험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약사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해 일어나는 약국 간 가격 갈등과 더불어 일반화된 실손보험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약국이 있다는 사실을 제보해왔다.
이 약사는 "비급여 전문약은 약국이 구입한 약제비에 조제료를 더해 약제비를 받는데, 약국이 도매마다 다른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 약간의 약제비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그래도 3개월 치 탈모치료제를 판매하며 3만원이나 차이가 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국이 받아야 할 조제료 일부를 포기하고 저렴하게 약을 파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해도 허위 영수증을 발부하는 건 엄연한 국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비급여 전문약이 점차 늘어나는 후세에서, 보험사는 다른 약국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같은 약국을 계속 이용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환자를 점차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약사는 "대형 사고 치료비나 수술비가 아니라고 해서 약제비 얼마를 속이는 게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탈모치료제 특성 상 환자는 같은 제품을 여러 약국에서 산다. 약국마다 판매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있을텐데, 허위영수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도 의약품 판매질서 교란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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