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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역 시 화학약품 대신 바이오약품 사용 추진

  • 김진구
  • 2019-09-04 17:40:12
  • 오제세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이나 방역을 실시할 때,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에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학약품이 아닌 바이오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지자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각 전염병의 종류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독의 세부적인 기준·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친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소독의 기본 방침·비전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 의원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바이오방역을 우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체에 유해한 약품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오 약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김영호·송옥주·이개호·이상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박덕흠·이명수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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