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동물소독제 오남용 규제 강화...위반시 과태료
- 이정환
- 2019-02-25 12:03: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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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약사법 개정..."가금류 73%·우제류 100% 용법·용량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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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관리 강화 차원의 규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완료돼 오는 6월 12일 전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5일~16일까지 도축장이 쓰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류 도축장은 73%(48개소 중 35개소), 우제류 도축장 100%(13개소 전부) 가 희석배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태료 등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실시했다.
농림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동물용약 취급규칙'과 '동물용약 안전사용기준'을 먼저 개정했다.
소독제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 준수여부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농림부는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은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대상질병과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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