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화투기 확대 등 실증특례 전면 재검토해야"
- 정흥준
- 2025-04-01 1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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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규제혁신위 회의결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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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어제(31일) 5개 분회와 함께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증특례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일방적 질의에 대한 응답만을 요구받고 자유 발언의 기회조차 철저히 배제되는 등 정당한 참여권을 명백히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인체용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중대 정책 변화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규제완화라는 명분 아래 국민 건강과 약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며 “일반약 화상판매기 실증특례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매 실증특례는 각각 경제적 효과와 국민 편익이 입증되지 않았다. 의약품 유통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도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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