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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염변경 특허소송 선고일 또 연기…10월 23일 판결

  • 이탁순
  • 2019-08-23 09:39:00
  • 벌써 세차례 연기…염변경의약품 물질특허 회피 쟁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 제품과 관련한 특허소송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특허법원은 23일 예정이던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3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특허소송에는 챔픽스의 특허권자인 '화이자'와 한미약품 등 국내 염변경 제품 판매사들이 대결하고 있다.

국내 염변경 제품 판매사들은 염변경을 통해 물질특허에 적용된 연장된 존속기간을 회피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화이자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과민성방광치료제 '솔리페나신' 성분의 염변경 제제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염변경 제품도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에 저촉된다고 판결해 분위기가 반전됐다.

챔픽스 소송은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단 이후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염변경 제품의 특허회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월과 5월, 이번까지 세차례 판결이 연기되면서 염변경 제품 판매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

챔픽스 염변경 제품은 지난해 11월 출시돼 지난 1월 솔리페나신 판단 이후 대부분 판매를 접은 상황이다.

한편 챔픽스 사건과 비슷한 항응고제 '프라닥사' 특허소송도 염변경 제품의 특허회피 여부를 가늠하는 사건으로 2심 선고에 관심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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