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사업, 여전히 법적근거 미비
- 김진구
- 2019-08-21 0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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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년부터 본사업…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선행돼야"
- 21대 총선까지 불과 8개월 남짓…회기만료 폐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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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인데, 20대 국회 내에 처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사업 시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따른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관리시스템까지 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본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내년 본사업 시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 법적근거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를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수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세정·진선미·김규환·인재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이 개정안은 통계작성·학술연구 목적으로 가공한 가명 정보를 활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데다, 20대 국회의 회기가 내년 4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21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된다고 해도 연내 처리가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향후 복지부는 공공목적의 민간 연구과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공·활용과 관련한 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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