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상비약 확대 신중 검토" 복지부에 주문
- 김진구
- 2019-08-14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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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감 결과보고서..."상비약 지정위원회 법적근거 없어"
- 일련번호 보고 원점 재검토·DUR 의무화 등 요구
- 피감기관은 시정·처리 결과 복지위에 다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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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두고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결과보고서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가운데 개선·시정할 사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식약처 등 피감기관은 이에 맞춰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편의점 약' 품목 확대 "신중 검토를" =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두고는 신중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해 국감에선 현행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의 경우 하루 1건 꼴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를 토대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과보고서에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신중 검토와 관련한 방법을 구체화했다. 결과보고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자문기구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아닌 근거가 마련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DUR 의무화와 벌칙 부과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DUR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벌칙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에 머물렀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UR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현재 개정안은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DUR 의무화와 관련, 복지부도 큰 방향에선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의무화에 따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일련번호 보고 "원점 재검토" =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의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국회는 요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러 지적이 제기됐었다. 미국을 제외한 해외사례가 부족하고, 의약품별 일련번호(바코드)가 통일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며, 중간 도매상의 관리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 상태다.
얼마 전에는 유통업체 98곳이 보고율 50%를 달성하지 못해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제약사 58곳도 일련번호 보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제약사의 경우 행정처분은 면했다.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를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문을 내놓음에 따라, 복지부가 향후 어떤 내용을 시정·처리결과 보고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카드사 통한 우회 리베이트 대책 =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대형 약국이 카드사를 끼고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형 약국이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카드사를 활용, 우회적으로 마일리지 형태의 리베이트를 지급받는 신종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에 결과보고서에선 "카드사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마일리지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신종 불법·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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