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윤리기준 강화…5년 이내 퇴직자 접촉 신고
- 이혜경
- 2019-08-13 11:10: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차 이사회서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 사적 이해관계자 구체적 명시·직장내 괴롭힘 금지 신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에 금전거래가 있거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이 12일 공개한 '2019년도 제7차 이사회'를 기록을 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안건 논의가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직무관련자 중 임직원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최근 5년 내 임원으로 퇴직했거나 퇴직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건보공단 직원이 퇴직자와 함께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거나 퇴직자가 재직하는 법인·단체 또는 퇴직자가 후원하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와 음주 등의 접대에 응할 경우 사유발생 후 5일 이내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직원의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인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공단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의무·부담을 전가하거나 해당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행위가 부당행위에 속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임직원이 감독기관 입장에서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신설 조항에 따라 건보공단 임직원은 공단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금품 제공, 예우·의전 요구 등을 하면 안되며, 직장 내에서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심평원 퇴직자 재취업 족쇄, 아쉽다
2018-02-05 06:14:53
-
공단 약무직 실장승진 가능…심평원 재취업 '족쇄'
2018-01-02 12:10:2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