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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병원·약국 약값 절감 장려금 챙기세요"

  • 이혜경
  • 2019-08-02 06:23:10
  • 심평원·공단, 오는 5일 장려금 산출 안내 예정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대상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진료분 대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산출해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가능하다.

장려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진료분(2018년 7월~2019년 3월 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으로 2017년 7월~12월 진료분을 비교대상으로 금액이 산출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산출 결과는 심평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병원급 033-739-1845,1848 의원급 033-739-1844,1849, 약국 033-739-1846,18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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