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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업무차량 출퇴근 기름값 비용처리 한도 커진다

  • 강신국
  • 2019-07-30 11:38:10
  • 정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내년 과세분부터 적용
  • 비용인정 가능한 차량유지비 현실화...운행기록부 작성 부담도 줄어

내년부터 약국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세무 부담으로 작용했던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기준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올리기로 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업무용 자동차 손금불산입 특례부터 살펴보자. 이 제도는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자동차 관련 비용 중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 자동차 1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연간 감가상각(리스 비용) 한도를 제외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 유지비의 한도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인 1000만원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이 기준 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기존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결국 15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운행기록부 작성이 의무화된다는 이야기다.

운행 기록은 차량별로 총 사용 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 등을 일별로 작성하도록 돼 있다. 즉 총 운행기록이 1000km인데 업무상 800km의 운행을 했다면 차량 유지비의 80%만큼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은 10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기업의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사적이용 방지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방안 등을 올해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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