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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약국 편법개설 막아라"…압구정 약국가 '들썩'

  • 정흥준
  • 2019-07-25 11:51:22
  • 서울시약·강남구약, 보건소에 입장문 전달...개설등록 반려 요청

약국이 개설된다고 알려진 병원 1층 자리.
서울 압구정역 주변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내 약국 임대를 시도하자, 약사단체가 보건소에 연이어 입장문을 전달하며 개설 반려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의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이 전전세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내과 등을 유치해 건물 내 2개 진료과 이상을 운영하며 약사법 상 문제의 소지를 피해갈 계획이 알려지면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강남구약사회는 지난 19일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약국 개설 사례의 부당함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구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의료기관개설자 등 소유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약국개설 자체를 막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담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법 정비"라며 보건소를 설득했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뿐만 아니라, 불법브로커에 의한 의약종속형 개설로서 문제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도 24일 보건소에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장소적 연관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료를 첨부하며 보건소에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구체적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 내용이었다.

또 시약사회는 "검토한 결과 사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약사법에서 개설을 제한하는)전용통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은 아직 약장 등 설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8일 임차약사가 계약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향후 카페와 약국 등의 개설이 진척되면서, 약사단체와 인근 약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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