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서울시약 회장, 선거기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정혜진
- 2019-07-22 11:0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정...사건 종결
- 양덕숙 약사, 선거운동 기간 문자메시지 등 '명예훼손·모욕' 고소 발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2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불기소 처분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주 회장은 "지난 4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후 지난주 검찰도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양덕숙 약사가 근거자료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나 보도자료는 모두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한 것이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있었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 양덕숙 약사(당시 후보)가 올해 초 한 회장(당시 회장 당선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양 약사는 한동주 회장이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발송한 문자와 언론 보도자료에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내용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과정에서의 1억원 유용에 양 약사가 연루됐다는 설, 양 약사가 약국 운영 당시 무자격자를 고용한 설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양 약사 측은 검찰 고소 이전 선거운동 기간에도 한동주 후보 선거캠프가 제기한 관련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양덕숙-한동주 공방 '점입가경'…맞고발전 예고
2019-01-04 12:25:16
-
가라앉지 않는 선거 후폭풍...분회장 선거까지 영향
2019-01-14 12:25:40
-
약사회, 불법선거조사단 구성…서울지부장 선거 타깃
2018-12-31 18:00:53
-
양덕숙 "선관위, 한동주 부정선거 의혹 기각 유감"
2018-12-29 14:35:40
-
선관위, 양덕숙 제소 기각…"선거규정 해당 안돼"
2018-12-27 12:30: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9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