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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부 "서비스법 적용 대상서 의료·약사법 제외"

  • 강신국
  • 2019-06-26 11:11:23
  •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보건의료 제외 정부도 공감대"
  • 김정우 의원 발의 법안 찬성...여당 설득 작업 지속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정부가 법안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설명하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가운데)
방 차관보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제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사례도 많다"며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 차관보는 "보건·의료 부분의 경우 현재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에 의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의 적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만 야당 쪽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도 설득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서발법이 없어도 오늘 발표한 대부분 내용은 추진이 될 수 있지만 거버넌스 체계화 부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이나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은 법 통과가 돼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방 차관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리성의 우려와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를 대상에서 제한하는 행태의 김정우 의원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그런 입장에서 법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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