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2021년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 김진구
- 2019-06-26 09:15: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1월 개정·공포된 상위법(건보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월5일~5월15일)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범위는 국내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보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가입'
2019-05-21 12: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5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6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7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10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