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가입'
- 이혜경
- 2019-05-21 1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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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7월 16일부터 시행...보험료 체납시 혜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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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학이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건보 가입자로 분류된다. 이들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귀국 후 건보 가입자 자격만 되살려 한 달 이내 출국하면 건보료 부담없이 건보 적용을 받고 출국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 '건보먹튀'가 이슈되는 이유다.
성백길 건강보험공단 징수선임실장은 오늘(21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 해달 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과거에는 월중에 취득하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적이 있어서, 건보먹튀에 대한 부분이 부각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해외에 나갔다가 진료를 받고, 다시 나가는 경우는 먹튀라고 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진료만 받고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은 마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외국인, 재외국민 건보 당연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유학 온 14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보 부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성 실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10만원~20만원 가량의 민간보험 가입 후 국내에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보 당연가입 방안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논의중이다. 이들의 보험료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건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다.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2018년 월 11만3050원) 미만인 겨우 평균 보험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 자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과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본인 신고 절차 없이 공단이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연계해 체류기간 등을 확인, 직권으로 취득처리한다.
당연가입 제도 시행일 전에는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건보 가입신청을 않았다면 보험료 납무의무는 없다. 자격취득일은 2019년 7월 16일부터로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하면 된다.
영주,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제외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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