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중단 여의도성모 "환자 가려 받는 장사꾼"
- 김진구
- 2019-06-21 14:32: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가톨릭 정신 어디갔나" 비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자로 여의도성모병원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이 6개월간 환자 진료비 18억2000만원(의료급여 6억2000만원, 건강보험 12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대해 10년이 넘는 법적공방 끝에 확정된 조치다.
처분의 내용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 35일 등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만 과징금 30억원으로 대체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5억 대신 47일 동안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으려는 장사꾼'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여의도성모병원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스스로에게도 분명 있지만, 행정처분의 제도적 허점이 병원들로 하여금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꼼수를 부추기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도성모병원은 돈 되는 환자만 받으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누가 보아도 환자를 두고 손익계산을 따진 것이 분명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성모병원은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환자의 권리 중 가장 기본권인 진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에 "실속 없는 행정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제재조치로써의 실효성을 확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업무정지 A병원, 과징금 전환은 건보 환자만…왜?
2019-06-20 16:24:1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2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9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