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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A병원, 과징금 전환은 건보 환자만…왜?

  • 김진구
  • 2019-06-20 16:24:14
  • 최도자 의원 "돈 안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안받으려는 꼼수"

A병원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졌다. 이 병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전환한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해당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즉, 진료 수익이 많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업무정지를 선택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반대로 진료 수익이 많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이어가려는 일종의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A병원 행정처분서'를 제출받았다.

그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3월 27일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등이었다.

앞서 A병원은 지난 2006년 6개월에 걸쳐 건강보험에선 본인부담금 12억원을, 의료급여에선 본인부담금 6억2000만원을 각각 과다 청구했다.

10년 넘게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사법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가 이번 업무정지 처분이다.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 병원은 과징금 납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 30억원 납부를 선택했다.

반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경우 금액은 15억원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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