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6곳·약국 18곳 부당청구 혐의, 이달 현지조사
- 김정주
- 2019-06-08 06:2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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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건보·의료급여 정기계획...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방문
- 거짓청구·산정위반·행위료 대체 증량 등 확증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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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요양기관들은 이미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지조사 현장방문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로, 오는 10일부터 본격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자조사계획'을 세우고 건강보험·의료급여 분야 대상기관을 최근 확정지었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 분야 현지조사의 경우 서면조사 대상 없이 모두 현장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만큼 수위와 확증 면에서 보다 뚜렷하다는 의미다. 조사대상 기관은 전국 총 52개소다. 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8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명령을 받은 심평원 조사담당자들로부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 의도적으로 의심되는 부당청구에 대해 집중 조사받게 된다.
의료급여 부문의 경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를 집중 치료하는 요양병원 10곳이 조사 물망에 올랐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관련 부당청구 등을 조사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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