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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전 회장, 항소…'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불복

  • 정혜진
  • 2019-06-17 11:18:42
  • 약사회 직원 A씨 항소 포기..집행유예 형 확정
  • 항소심 내달 17일 서울북부지법서 진행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섰다.

조 전 회장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직후인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검찰은 조 전 회장과 전 약사회 직원 A씨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두 피고를 기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약사회 직원 여름휴가비를 부풀리고 마치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조 전 회장 측은 2850만원은 부족한 판공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며, 감사로 지적받은 후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돌려주었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를 사용하지 않고 캐비넷에 보관한 것 만으로 횡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두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를 선택한 조 회장과 달리 A씨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조 회장의 항소심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5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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