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사 소아용 인공혈관 사태 재발, 정부가 직수한다
- 김민건
- 2019-06-12 09:45: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 희소·필수 의료기기 국가 공급 체계 구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 희귀& 8231;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희소& 8231;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공급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에 필요하지만 시장성 부족 등으로 제조·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식약처가 직접 수입하게 된다.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부족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사용 과정에서 이물 발생 시 보고 체계 마련 ▲수입의료기기 위해 우려 발생 시 해외 제조소 실사 근거 마련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도 개정안에서 강화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고어사 소아용 인공혈관 등 국내 추가 공급 확정
2019-05-23 16:51
-
"비싼 가격표 붙인 신약, 오리지널 보유국도 골치"
2019-04-18 06:15
-
"환자 생명 이용한 '고어사'에 윤리적 책임 물어야"
2019-03-22 15:49
-
고어사와 소아용 인공혈관 등 16개 모델 공급 합의
2019-03-15 15: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한미약품, ‘4대 부문 체제’ 조직개편…2030 전략 강화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5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6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7"제약·연구 실무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진로 세미나
- 8'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9녹십자, 1Q 영업익 46%↑...알리글로 매출 349억
- 10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