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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6년제 시행 코앞인데…요원한 약대평가인증

  • 강신국
  • 2019-06-10 23:38:36
  • 약사회,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 개정 국회에 촉구
  • 약학교육평가원 법인화도 필수

2022년 통합 6년제 전환을 앞두고 약학교육 평가 인증 의무화가 이슈화되고 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수면 아래서 잠자고 있고 약학교육평가원도 법인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법인화에 필요한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0일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도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위한 조속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간호학의 경우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약학교육은 아직까지 평가·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약사회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약학계와 함께 법률 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약사회가 약학교육 평가 인증 의무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10년 동안 20개 약대에서 37개 약대로 증가하고, 입학정원 또한 600여명 이상 급증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표준지침 없이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 등을 대학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약대 신설과정에서 산업, 임상약사 양성, 실무실습 교육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최근 약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정원 30명 내외의 초소형 약대신설도 원인이다.

약사회는 초소형 약대들이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은 기존 약대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현재 약학교육이 처한 상황이라며 이는 약학교육에 있어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이 안착되기 위해 2011년에 출범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화가 필수적이지만,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마련이 여의치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약학교육평가원의 법인화 문턱을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약학교육평가원(가칭)의 조속한 법인화를 위해 산하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자산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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