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달라진 점
- 강신국
- 2019-06-10 1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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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심평원 아닌 약사회 홈페이지 통해 자율점검
- 신상신고 안한 약사는 참여 불가
-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청구SW 전체 환자수 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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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두달간 진행되는 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이 대한약사회가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이에 약국에서 궁금해하는 점과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약사회가 공개한 FAQ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봤다.
◆참여 대상은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에서 참여할 수 있다. 즉, 처방전(환자의 개인정보)을 수집하는 약국이 대상이 된다.
자율점검 참여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점검에 참여해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배너를 클릭한 뒤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서 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된다.
이후 자율점검 메뉴→자율점검 신청→규약 동의→신청서 작성→자율점검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총 49개다.
약사회는 최대한 간소화된 방법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 로그인이 안된다면? =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약사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ID, 패스워드로 로그인할 수 있다.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회원신상신고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린 경우다.
약사회 비회원은 회원신상신고 후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통해 ID-패스워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리다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거나 회원이지만 약사회 홈페이지 ID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통해 ID-패스워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기재는? =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다.
약국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는 처방전의 환자 주민등록번호로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 저장된 환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서 보유량은 누적된 총 숫자가 된다.
이에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저장된 전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숫자를 약국 청구프로그램 중 고객정보(또는 고객관리) 메뉴에서 파악해 기재하면 된다. 전체 환자(고객)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자율점검 신청 시 등록비 결제는 = 자율점검 신청단계에서 '등록비 결제'는 의약단체에서 비회원의 자율점검 참여시 등록비 부과를 위해 탑재한 기능으로 약사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만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신상신고 미필 약사는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 관련 문의 = 자율점검 및 각 점검항목에 대해 궁금한 점은 자율점검시스템의 점검항목에 대한 세부설명 및 점검항목별 세부내역(예시포함) 파일을 참고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콜센터(02-3415-7636,76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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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하세요"
2019-06-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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