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페타민 등 신종 불법마약류 21종, 표준물질 추가
- 김민건
- 2019-06-10 10:15: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2017~2019년 총 63종 확보...범죄 단속 활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0일 암페타민류 12종 등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이다.
2017~2018년까지 총 42종의 표준물질을 확립한 식약처는 이번 표준물질까지 합하면 63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종마약류 15종을 동시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마약류 검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