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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회원 치과의사 보수교육 1점당 5만원 부과

  • 강신국
  • 2025-03-25 09:17:31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비 미납 회원 보수교육 신청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새 차등 기준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했으며, 내달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에 바로 적용키로 했다.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공지했으며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라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미납 회원 등록비도 변경된다. 기존 사전등록비 40만원이 30만원으로 현장등록비 60만원이 42만원으로 변경됐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보수교육 차등 정책 시행은 미납 회원들을 압박하고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운영상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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