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없는 전문 R&D 기업도 '제약사'…12일부터 시행
- 김정주
- 2019-06-04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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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혁신형제약 자료 안내면 과태료
- 건강보험 부정 급여수급자 신고 시 포상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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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총 14개 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오는 12일부터 신약 R&D에 주력하는 전문기업도 제약사로 인정한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 인력 등 기준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지위승계 심의 예외 사유도 생겼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혁신형 제약기업 사업 일체를 유지하는 등으로 정해졌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새로 생겼다. 약사법에 따라 부작용 피해조사를 할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분 내용을 준용해 기준이 설정됐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해 제약기업 범위를 넓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적용한다.
정부는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되며, 관련 개정규정도 같은 날부터 적용된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 규모로 산정된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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