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행정처분 유예 종료 한달, '품목코드' 조심해야
- 김민건
- 2019-05-31 0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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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재고 막으려면 대표·표준코드 구별 유의 필요
- 일반관리 '조제번호·유효기간' 보고 내년 5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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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흔히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 품목코드 입력 실수가 꼽힌다. 대표코드와 표준코드 구분에 각별한 신경이 요구된다.
3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서울시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2019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취급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처분 유예 종료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성현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관리팀장은 "식약처 행정처분은 마통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계프로그램은 참조만 하고, 꼭 마통시스템 입력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통시스템 사용 약국에서는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다.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에서 처방 내역이 생성돼 마이너스가 되는 등 총 재고가 맞지 않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마통시스템에 입력한 스틸녹스 12.5mg의 표준코드는 포장 단위별로 생성된다.
스틸녹스 12.5mg 30정, 50정, 100정이 있다면 총 3개의 표준코드가 생성된다. 여기에 3종을 대표하는 표준코드가 만들어져 총 4종을 볼 수 있다.
이 때 스틸녹스 12.5mg 30정 중 5알을 조제보고하려다가 100정짜리 표준코드로 잘못 입력했다면 가지고 있지도 않은 100정짜리 품목에서 마이너스 재고가 생긴다.
마이너스 재고가 확인은 마통시스템 관리대장 메뉴 중 '제품별수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출고 수량과 누적 재고량이 맞지 않는 날짜의 취급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날짜의 상세 보고 내역 중 사용하지 않았는데 조제한 것으로 나온 품목을 수정하면 된다.
일반관리 품목 중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 내년까지 유예
당장 오는 6월 30일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처분은 ▲일부미보고 ▲보고항목 오류 ▲보고기한 초과이다. 마약과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 품목의 일련번호는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거짓보고나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처분 대상이었다.
다만, 일반관리 품목인 프로포폴 외 향정약과 동물용 마약·향정약은 내년 5월 17일까지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가 유예된다. 이 부분에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은 해당 기간 처분받지 않는다.
중점관리 대상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일반관리 대상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따라서 중점관리 대상이냐 일반관리냐를 잘 봐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도·소매 의료업자가 마약의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오류, 마약류 취급보고 기간을 넘겼다고 해도 감경이나 감면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가 3% 미만인 경우다. 이 경우 업무정지(마약류 취급업무) 처분에 한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대상이 된다. 월평균 100건이었다면 2건 정도는 오류를 인정하겠단 얘기다.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 사후 조치를 완료하면 경고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취급자는 전산프로그램 오류나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보고누락의 경우 전산 또는 프로그램 오류를 입증하면 감면 조치가 가능하다.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해당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약국 양도 시 대표자 변경 절차 간소화
오는 7월 16일 이후부터는 약국 양도 시 개설허가번호,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는 그대로고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 '마스터 권한' 이관이 가능해진다.
약사법 21조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약국개설자 지위를 양수하면 된다.
그 이후 해당 약국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관리자가 개인회원 승인과 함께 기존 개설자 사용권한을 중지시킨다. 그 다음 마스터권한을 이관하면 마약류 취급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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