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관리 강화
- 김민건
- 2019-05-01 13:10: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작용 관련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명확화 ▲이상사례 표준코드 공고 전환 ▲이상사례 보고서식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보고서식 개정으로 이상사례 결과와 조치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신체에 삽입돼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표준코드'도 상시 공고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발생 시 환자와 의료기기, 구성요소별로 코드번호를 구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상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토록해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신속한 대처와 기기 안전성 보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 9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10"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