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식약처·코오롱생과 검찰 고발 예정
- 김민건
- 2019-04-29 16:2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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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과 다른 세포주 허가·제조·판매는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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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의 허술한 허가와 관리로 성분이 다른 의약품을 허가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허가 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코오롱생과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훼손한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생과가 개발부터 제조·판매한 인보사는 골관절염치료제다. 그러나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연골세포(2액)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 세포가 제조된 것이 최근 확인됐다.
소비자주권은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고, 인보사 투약 (환자)에서 102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연골세포로 알고 주사 받은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주권은 고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 중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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