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공익신고 포상금 '쏠쏠'…10억 받은 사례도
- 이탁순
- 2019-04-25 1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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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희 국민권위위원회 사무관 윤리경영 워크숍서 사례소개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부당한 인사조치 있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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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은 25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KPBMA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제약 리베이트 공익신고에 대한 3가지 포상금 사례를 설명했다.
첫번째는 2017년 보상 사례로, 공익신고자에 의한 리베이트 신고로 경찰의 합동수사로 불법이 발각, 회사에 58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였다. 공익신고자는 이에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김 사무관은 전했다.
두번째도 2017년 사례다. 신고를 통해 기업의 불법 리베이트가 발각돼 벌금 2억원이 부과됐고, 신고자는 3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세번째는 올해 1월 지급된 사례로, 불법 리베이트가 발각된 회사에 과징금 등 총 59억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공익신고자는 4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들은 불법을 신고할 때 주변 인식과 시선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며 "실제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관은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회사에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호를 해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작년 5월 개정된 법률 내용을 설명했다.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6개월마다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겨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을 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아울러 긴급한 피애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공개, 피신고내용 공개,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징계 등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이와함께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도 도입됐다.
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 때문에 그래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필요없을 때까지 우리 사회가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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