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국회 입법제안 무산..."나서는 의원이 없네"
- 이정환
- 2019-04-17 15:5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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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소속 22명 의원 전원 '무응답'
- 면허권 직접 규정으로 직능 생존권 영향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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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 간 면허 범위를 직접 규정하는 민감한 사안인데다 관련 규정도 모호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섣불리 입법 총대를 매기 어렵단 평가가 나온다.
17일 약사단체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 신청한 국회톡톡은 관심을 보인 의원이 없어 '매칭실패'가 결정됐다.
한약사단체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의 제안도 복지위 의원 무응답에 따른 매칭실패를 앞둔 것으로 보인다.
행한모는 아로파 보다 하루 늦게 국회톡톡 제안했다. 두 단체 모두 같은 약사법 조항을 놓고 각기 상반된 주장을 펼친 상태라 사실상 매칭실패를 눈 앞에 뒀다.
시민입법시스템 국회톡톡은 국회의원 매칭 조건인 '시민 1000명 동참' 후 2주 간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이 입법활동에 나서지 않으면 매칭실패가 결정된다.
두 단체는 약사법 제50조 3항인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팔 수 있다'는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아로파는 해당 조항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를 추가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행한모는 해당 조항 개정과 함께 약사법 제2조 2호 '약사란 한약 외 약사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에서 괄호조항을 삭제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금지하라고 피력했다.
의원들은 약사와 한약사의 국회톡톡 응답 여부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직능 간 화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약사법 조항을 놓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친 상황이라 섣불리 어느 한 직능에게 유리한 입법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실 관계자는 "국회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국회가 나설 수 없는 의제다. 약사와 한약사 직능 다툼으로 섣불리 편향된 입법을 해선 안 된다"며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무응답을 결정했다. 두 직능과 모두 소통중인 의원실 입장에서 상호갈등을 바라보는 마음은 불편하고 안타깝다"고 귀띔했다.
B의원실 관계자도 "관심 있는 의제이고 중요한 의제지만, 이런식으로 양 직능이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라며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은 현행 약품 규정도 입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자칫 한약사 등 특정 직능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에 손 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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