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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급여 드라이브...한의사·약사·한약사 충돌 예고

  • 이정환
  • 2019-04-09 18:30:14
  • 정부 "이달 내 협의체 완료...올 10월 시범사업 모델 구축"
  • 한약급여·제제분업·한약사 직능 범위 등 의제

보건복지부가 올 10월 한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달 내 한의사·약사·한약사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시민·환자단체, 복지부·식약처 등 정부기관을 포함한 '한약급여 협의체' 구성작업을 완료하고 논의에 착수한다.

첩약급여는 직능 간 견해차가 상당해 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 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용역연구가 종료됐고, 한약제제 연구가 진행중이다. 연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시작을 위한 협의체 작업을 이달 내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일 복지부는 한의협과 약사회, 한약사회 총 세 개 단체와 만나 협의체 운영방향을 놓고 비공개 첫 간담회를 열었다.

협의체는 ▲첩약급여 ▲한약제제 분업 ▲한약사 직능 개편 등을 주요의제로 운영된다.

결과적으로 '완전(첩약·한약제제) 한약분업 vs 부분(한약제제만) 한약분업'에서부터 '한약제제 취급(면허)권 범위' 등 큼직한 갈등의제들이 한 꺼번에 협의체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첩약 포함 완전 한약분업은 한의사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첩약은 단순 의약품이 아니라 한의사 의료행위가 접목된 '환자 개인 맞춤형 한약'이므로 분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의협이 고수중인 입장이다.

이와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 분업은 반쪽짜리인데다, 한약제제 단독분업 시 추후 첩약분업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논리를 내세워 완전 한약분업 필요성을 견지해왔다.

한약제제 분업도 직능갈등 중심에 있다. 약사와 한약사는 첨예한 이해관계 속 한약제제 면허권 다툼을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제제분업 시 약사회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 약사는 물론, 약사 역시 한약제제 취급권(분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약사회는 약대에서 한약 관련과목을 배우지 않은 약사가 한약제제 분업 대상이 되면 안 되며, 명백한 면허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직능 간 극명한 견해차에도 복지부는 일단 협의체를 꾸려 국민 첩약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약급여에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의지다.

복지부가 균형 잃은 협의체 운영이나, 특정 직능 반대가 큰 정책을 최종 결정했을 시 정부·한의사·약사·한약사 간 상호갈등이 불가피해보이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는 꾸준히 논의된 이슈다. 이해관계가 얽힌 세 개 단체 각자 의견을 들었다"며 "쉽지 않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직능 갈등 해결 첫 발을 떼고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 등 의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부산대 한의대학원 용역연구는 기초연구라고 봐야한다. 모두 함께 시범사업 안을 도출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일단 10월 시행을 목표로 협의체를 운영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도 협의체가 가동되면 각자가 그리는 정책운영안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첩약 95%를 사용하는 지금 환경에서 첩약급여에 앞서 완전 한약분업을 하자는 주장은 급여를 하지 말자는 말과 똑같다"며 "약사회·한약사회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결국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방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와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 관련 사안을 넘겨받고 함께 논의했다. 아직 현 집행부가 내세울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달 말께 진행될 협의체 첫 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첩약 단독급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제제분업 역시 약사회와 일정부분 의견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단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최종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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