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낙태 합법화 결정...미프진 도입 서둘러야"
- 정혜진
- 2019-04-12 11:04: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헌재의 여성자기결정권 인정 결정, 격하게 환영"
- "안전한 중절 위해 국회 대체입법 제정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건약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관련 대체입법 제정과 낙태를 돕는 의약품 '미프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로 헌재가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인정한 점을 격하게 환영한다"며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의 대체입법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하며, 정부는 임신중절에 관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 허가를 위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종용했다.
건약은 "제약회사는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 허가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며 "'미프진'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중인 약"이라고 설명했다.
건약에 따르면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절은 유럽 주요국가에서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절방법이다. 미국 FDA가 진행한 약물적 임신중절 연구에서 여성들은 미프진의 약 사용에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건약은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복용 전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게 되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약은 "국회 및 정부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2019-04-12 07:16
-
낙태죄 폐지…"임신중절 허용 대체입법·급여화하라"
2019-04-11 17:13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2019-04-11 14: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년도 못채운다"…창고형 약국 잦은 개설약사 변경, 왜?
- 2동성제약 홈피서 약사 개인 연락처 일주일간 노출
- 3PPI 항궤양제, P-CAB 침투에도 시장 확장…복합제 존재감↑
- 4"개설자 찾았다"…제주 서귀포 민관협력약국 12일부터 운영
- 5소화불량 내방객, 첫 질문을 바꾸면 상담이 달라진다
- 6런닝맨 등장 ‘프렌즈 아이크런치’…JW중외, 브랜드 확장 시동
- 7'메가·프라임' 온누리 확장 놓고 지역 약사회도 공식 질의
- 8삼진제약, 동화약품 출신 마케팅 총괄 영입…CH사업 강화
- 9지엘팜텍, 국내 첫 피타바스타틴 구강붕해정 허가…4분기 출시
- 10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국내 첫 허가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