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 김정주
- 2019-04-12 07:16: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부처 합동발표, 헌재 결정 존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합동발표 했다.
앞서 헌재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담긴 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의사'관련 부분으로, 이에 따라 낙태죄는 2020년 말, 법 개정 전까지만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합동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이번 결정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낙태죄 폐지…"임신중절 허용 대체입법·급여화하라"
2019-04-11 17:13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2019-04-11 14: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4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5"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6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
- 7디지털병리 통합 나선 어반데이터랩, 동반진단 AI로 확장
- 8대약 약본부, 시도지부 단장회의서 역량 강화 방안 논의
- 9온코닉테라퓨틱스, ASCO서 '네수파립' 파트너링 확대
- 10'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