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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등재 제네릭부터 45% 적용…기등재 약가와 격차 발생

  • 정흥준 기자
  • 2026-08-11 06:00:58
  • 요약
  • 내달 1일 등재 제네릭까지 직전 규정 적용
  • 6월 신청분도 지연 시 포함...기등재 인하 11월 예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는 10월 급여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는 제네릭부터 산정률 45%가 적용되는 가운데, 기등재 약가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 신규 등재 제네릭의 약가와 기등재 품목의 가격 차이가 벌어질 예정이다.

기등재 약가인하는 9월 약제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이르면 오는 11월 인하를 시작할 계획이다. 따라서 최소 10월 한 달 간은 동일제제 기준으로 기등재와 신규 등재의 산정률이 최대 8.5%p(45%~53.55%) 차이가 난다. 

7월 신청 약제부터 변경된 산정률이 적용된다. 이전 신청 약제도 재평가 신청, 자료보완 등의 이유로 늦어진 경우 변경 산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AI 생성 이미지.

11일 관계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7월 급여 신청 약제와 일부 평가 지연된 6월 신청 약제에 45% 산정률이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제네릭은 신청 후 평가를 걸쳐 3개월 뒤 등재된다. 이에 따라 7월 신청 약제는 9월 말 건정심을 거쳐 10월 1일 등재되는 수순이다.

간혹 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평가 절차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7월 신청 약제 중 대상 품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1일 등재 예정인 6월 신청 약제도 재평가 신청, 자료 보완 등의 사유로 평가가 늦어진다면 45% 산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결과 통보를 받으면 보통 일주일 안에 수용해야 하는데 즉시 발매가 어려워지거나, 자료 미비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또 재평가 신청도 한 달안에 잘못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정률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상황에서 평가 지연 사례로 등재 시기가 미뤄지는 약제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등재 약가인하는 올해 1단계 약제를 대상으로 49%로 한 차례 가격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공고와 제약사 통보를 거쳐 11~12월 첫 인하가 시행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고도 없는데 11월에 인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각 제약사에 품목별 인하 내용을 알려야 하고, 재심의 요청을 포함해서 의견을 받아 하기 때문에 계획된 일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격 인하 전 기등재 품목에 대한 영업 마케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지만, 약국과 유통 현장도 재고 손실과 차액 보상 부담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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