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페나신 판결 "모든 염변경 제품에 적용 안돼"
- 이탁순
- 2019-04-10 16:01: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일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박준석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특허대상 더 좁게 해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대응방안 토론회(주최:제약특허연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솔리페나신 판결은 기존보다 연장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더 좁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과민성방광 치료에 사용되는 솔리페나신 염변경 의약품이 오리지널약물의 물질특허 연장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솔리페나신 염변경 의약품이 오리지널약물(브랜드명:베시케어)과 특정 유효성분, 치료효과나 용도 등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통상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염변경의 용이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법원이 판단한 실질적 동일성과 염변경의 용이성 문구는 연장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좁고,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실질적 동일성의 경우 특정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 등 3가지 분야의 동일성을 따져보면서 수율, 안정성, 시장 성공 여부 등의 차이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변경의 용이성 부분에서도 박 교수는 "대법원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됐는지 여부, 염이 동일한 클래스로 분류됐는지, 약제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지를 따졌다"면서 개인적으로 통상 기술자는 낮은 수준의 기술자를 염두하고, 염변경이 용이한지를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베시케어 판결의 '실질적 동일성' 영역은 '균등영역'보다 협소하다"면서 "베시케어 판결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려면 베시케어 판결이 제시한 고려요소인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의 개념 자체도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한편 베시케어 판결이 직접 제시한 고려요소말고도 추가적 요소들을 더 고려해 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베시케어 판결로 국내 제약사들은 연장 특허권을 극복한 염변경의약품의 특허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출시된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의약품 업체들이 특허 항소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 항소심 판결은 5월 24일 예정돼 있다.
이날 박 교수와 함께 발제를 맡은 정여순 법률사무소 그루 대표변호사는 챔픽스 물질특허의 기술적 범위가 취약하다며 청구항의 기재불비 부분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부분도 염변경약물의 권리범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