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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 오프라벨 인정...루센티스·아일리아에 영향

  • 어윤호
  • 2019-04-02 06:50:26
  • 복지부, 1일 비급여 사용승인 개정안 행정예고
  • 임상시험실시기관 없는 개원가도 허초 처방가능

루센티스(위쪽)와 아일리아
말그대로 10년 묵은 이슈다. 황반변성 환자에 대한 항암제 '아바스틴' 오프라벨 처방 문제가 해결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IRB)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요양급여대상 약제를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 이른바 오프라벨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원의들도 합법적인 처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혜택이 커진 약물은 단연 로슈의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다. 이 약은 황반변성에 대한 적응증이 없다. 그러나 실제 처방량으로만 따지자면 노바티스의 '루센티스(라니비주맙)'와 바이엘의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를 제치고 있다.

고가의 약가 문제로 인해 오프라벨 처방이 본연의 '적응증' 처방보다 더 많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나 학술대회에서는 아바스틴의 황반변성 처방을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프라벨 처방이 합법 테두리로 들어온 것이다.

현재 루센티스 10ml의 보험상한가는 82만 8166원이다. 아바스틴의 경우 보험상한가가 100ml에 33만 2700원, 400ml의 경우 108만 1700원이며 현재 오프라벨 처방(불법) 시 관행수가가 10만원 대로 형성돼 있다.

즉 제도권으로 들어온 아바스틴은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황반변성을 제외한 당뇨병성황반부종(DME)으로 인한 시력손상, 망막중심정맥폐쇄성(CRVO) 및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VO) 황반부종 등 적응증(루센티스, 아일리아 모두 해당)에서 더 저렴한 치료비를 형성하게 된다.

한 대학병원의 안과 교수는 "의료진 입장에선 환영이다.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투약 횟수의 제한도 있다. 이미 활용도가 높지만 정식적인 아바스틴의 허초 용인은 주요 치료옵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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