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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구입 약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이혜경
  • 2019-03-20 10:06:24
  • 심평원, '약값 청구 바르게 하셨나요' 안내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약가보다 높게 청구·지급된 약값은 차액 환수가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t)을 통해 '약값 청구 바르게 하셨나요'를 안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급여에 사용한 약제를 심평원에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

구입 약가는 해당 분기동안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 분기 마다 약제를 구입한 요양기관은 매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구입약가를 청구하면 된다.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약제 구입을 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청구하며, 약제를 처음 구입하는 요양기관은 최초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로 적용해 다음 분기의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 진료일까지 청구하면 된다.

약제를 모두 사용하고 다시 구입한 경우, 다시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로 단가변경을 해야 한다.

단가변경은 새로 약제를 구입한 시점에서 '재고량이 없으면서' 새로 구입한 약제의 가격이 기존 가격과 다른 경우에 가능하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실시, 공급 가중평균가가 일치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선 환수 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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